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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저당권순위 양도의 가부 본문
저당권순위 양도의 가부
제정 1973. 9. 18. [등기예규 제223호, 시행]
현행 민법은 저당권의 부종성을 강화하여 제361조에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보채권과 분리한 저당권의 순위양도와 이에 따르는 등기는 할 수 없다.
(출처 : 저당권순위 양도의 가부 제정 1973. 9. 18. [등기예규 제22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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