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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순위 양도의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저당권순위 양도의 가부

법도사 2021. 6. 25. 07:26

저당권순위 양도의 가부

제정 1973. 9. 18. [등기예규 제223호, 시행]

 

 현행 민법은 저당권의 부종성을 강화하여 제361조에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담보채권과 분리한 저당권의 순위양도와 이에 따르는 등기는 할 수 없다.

 

(출처 : 저당권순위 양도의 가부 제정 1973. 9. 18. [등기예규 제22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