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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0조의 확정일부 있는 서류 본문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0조주1)의 확정일부 있는 서류
개정 1973. 1. 30. [등기예규 제212호, 시행]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일자를 기입한다 함은 공무소 자체가 어느 문서를 직접 작성하고 일자를 기입한 경우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명의로써 그 권한 내에서 직접 작성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62. 09. 26. 선고 62다315 판결).
공무소에서 사문서를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가 사실상의 일자와 틀린다 할지라도 그 일자를 확정일자로 한다(대법원 1962. 10. 04. 선고 62다568 판결).
토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주2)은 공법인이므로 그가 작성한 문서에 기인한 일자는 민법 부칙 제3조제4호의 확정일자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66. 12. 06. 선고 66다2015 판결).
공정증서인 호적등본주3)에 기입한 날짜는 확정일부에 해당한다(대법원 1972. 09. 26. 선고 72다1110 판결).
채권양도 통지서에 확정일부인만 있고 월일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라도 같이 작성한 소요장부 등에서 그 작성일자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인정되는 일자를 확정일부로 한 문서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73. 01. 30. 선고 72누82 판결).
주1 : 「농어촌정비법」(2009. 6. 9. 법률 제9758호) 제122조 참조
주2 : "토지개량조합"은 "한국농어촌공사"로 변경됨.
주3 :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2008. 1. 1.)되었으므로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함.
(출처 :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0조주1)의 확정일부 있는 서류 개정 1973. 1. 30. [등기예규 제212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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