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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에 위반된 정관소정절차에 따른 새마을금고 조합원총회결의의 효력 본문
신용협동조합법에 위반된 정관소정절차에 따른 새마을금고 조합원총회결의의 효력
제정 1980. 11. 15. [등기예규 제371호, 시행]
(갑호질의)
새마을금고가 정관, 총회의사록, 감독청의 임원변경에 관한 허가서 및 전임이사장의 사임서 등을 첨부하여 이사장 변경등기 신청을 하였는바, 총회의사록에 의하면 회원 총수 3,484명 중 출석회원 56명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을 선출하였고, 정관 15조(총회의 의사)에 의하면
① 총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법 및 이에 의한 명령, 정관이 따로 정하는 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회원 출석수가 미달한 경우에는 7일 이상 15일 이내로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연기된 회의에 있어서는 출석인원으로서 개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러한 경우 신용협동조합법 제21조와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바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신용협동조합법 제21조제4항에 의하면 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동법 제17조제2항에 의하면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관 제15조는 법률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에 터잡아 선출된 이사장은 적법하게 선출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기할 수 없다.
"을설"
임원 변경에 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요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승인을 받았으며, 정관의 규정에 따라 선임되었으므로 등기할 수 있다.
(을호회답)
새마을금고이사장은 신용협동조합법 제21조제4항에 의하여 총회에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할 수 있는 바, 이에 위반된 정관 제15조제2항의 총회의사에 관한 규정(조합원 출석수가 미달한 경우에는 7일 이상 15일 이내로 회의를 연기할 수 있다. 연기된 회의에 있어서는 출석인원으로서 개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은 무효의 규정으로서 이에 따라 선출된 이사장은 적법하게 선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귀 설문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80. 11. 15. 등기 제532호 서울민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출처 : 신용협동조합법에 위반된 정관소정절차에 따른 새마을금고 조합원총회결의의 효력 제정 1980. 11. 15. [등기예규 제37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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