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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가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본문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가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법도사 2021. 6. 23. 18:22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가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제정 1981. 9. 8. [등기예규 제393호, 시행]

 

 주식회사가 해산(상법시행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경우를 포함)한 경우(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제외)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를 제외하고는 해산당시의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는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이 된다(81.9.8.선고802511판결).

 

(출처 :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가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제정 1981. 9. 8. [등기예규 제39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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