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상속
- 채권
- 회사
- 등기절차
- 계약
- 소송절차
- 주식회사
- 가족관계등록법
- 상행위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형사소송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민사소송법
- 대한민국헌법
- 미수범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신고
- 제1심의 소송절차
- 상법
- 상소
- 해상
- 민사소송규칙
- 민법
- 부동산등기법
- 증거
- 형법총칙
- 형법
- 형법각칙
- 형사소송규칙
- 친족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특수법인 이사 변경등기 본문
특수법인 이사 변경등기
제정 1983. 7. 29. [등기예규 제489호, 시행 ]
(갑호질의)
농업진흥공사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투자 기관으로 임원의 임면은 정부발령 사항으로(동법 제75조) 등기신청절차는 동법시행령(제14조∼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법인인바, 동 공사의 정관에는 이사의 정족수를 4인으로 정하고 모두 등기를 필하고 있던 중 그 중 이사 3명이 사임으로 인한 법인이사 변경등기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갑설"
농업진흥공사가 공법인이라 할지라도 법률 또는 정관에 규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사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할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상법 제3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후임 이사의 선임동기와 동시에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71. 10. 28. 법정 제586호 참조).
"을설"
농업진흥공사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며 임원의 임면이 정부발령이므로 정부에서 후임 임원을 임명하지 않는 한 이사의 정족수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이사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수리하여야 한다,
(을호회답)
귀문의 경우 갑설이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83. 7. 29. 등기 제294호 수원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각 지방법원장 대 등기 제295호 통첩
(출처 : 특수법인 이사 변경등기 제정 1983. 7. 29. [등기예규 제48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협동조합법에 위반된 정관소정절차에 따른 새마을금고 조합원총회결의의 효력 (0) | 2021.06.24 |
---|---|
일시이사 및 일시대표이사가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 (0) | 2021.06.23 |
임원의 중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대 (0) | 2021.06.20 |
민법상 법인의 대리인 선임등기 여부 (0) | 2021.06.20 |
회사설립 등기신청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0) | 2021.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