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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한 피상속인의 가족 아닌 직계존속 여자의 재산상속 본문

부동산등기법

개가한 피상속인의 가족 아닌 직계존속 여자의 재산상속

법도사 2021. 6. 21. 09:54

개가한 피상속인의 가족 아닌 직계존속 여자의 재산상속

제정 1984. 4. 10. [등기예규 제518호, 시행]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재산상속 순위에 있어 2순위이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3순위인 바(민법 제1000), 피상속인 사망 당시 미혼으로서 직계비속이 없고 부가 먼저 사망하여 그 모와 형제자매가 생존해 있는 때에는 그 모가 비록 개가하여 타가에 입적하였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혈족)의 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모가 형제자매에 앞서 단독 재산상속인이 된다.

 

(출처 : 개가한 피상속인의 가족 아닌 직계존속 여자의 재산상속 제정 1984. 4. 10. [등기예규 제518,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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