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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토지보존등기

법도사 2021. 6. 21. 09:50

토지보존등기

제정 1984. 4. 25. [등기예규 제519호, 시행]

 

(갑호질의)

 

 대 50평이 1980. 2. 5. 분할되어 모번지인 동소 42423, 대지 330평이 되었고, 또한 모번지인 42323, 대지 330평에서 42435, 대지 20평이 1981. 10. 2. 분할되어 도로로 지목변경되고 모번지인 42423, 대지 310평이 되었을 때,

 

"갑설"

 

 분할 후 최종면적인 동소 42423, 대지 310, 동소 42430, 대지 50, 동소 42435, 도로 20평에 대하여 각 보존등기(분할된 지번에 대하여는 모지번 토지대장을 각 첨부)를 할 수 있다.

 

"을설"

 

분할 전 최초 면적인 동소 42423, 대지 380평에 대하여 보존등기 신청과 동시에 각각 분할 및 지목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을호회답)

 

 귀문의 경우 도봉구 쌍문동 424 번지의 23에 대한 모번지는 일응 동소 424번지로 보여지는 바, 424번지의 23이 동 424번지로부터 분할되었으나 모번지인 424번지도 보존등기가 되지 않았거나 424번지의 23424번지에서 분할된 것이 아니고 새로 설정된 지번이라면 분할된 각 토지에 대하여 보존등기를 촉탁하되 이 경우 모번지의 토지대장을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된 각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등본을 첨부함이 상당하며 위 모번지(424번지 또는 424번지의 23)가 이미 등기되었다면 보존등기는 할 수 없고 분할등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출처 : 토지보존등기 제정 1984. 4. 25. [등기예규 제51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