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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시 등록세과세표준액 본문

부동산등기법

근저당권설정등기시 등록세과세표준액

법도사 2021. 6. 21. 09:42

근저당권설정등기시 등록세과세표준액

제정 1984. 6. 13. [등기예규 제523호, 시행]

 

 근저당권이라 함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당좌대월계약 등) 등에서 생기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려는 저당권(채권담보제도의 일종)을 말하는 것이므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내용이 근저당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40조제2항 소정의 채권최고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84. 6. 13. 등기 제209호 내무부장관의 통보에 의한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출처 : 근저당권설정등기시 등록세과세표준액 제정 1984. 6. 13. [등기예규 제52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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