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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 여부

법도사 2021. 6. 21. 10:05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 여부

제정 1984. 2. 28. [등기예규 제513호, 시행]

 

 부동산등기시에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은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당 과세시가표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는 바(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별표 3] 부표 23) 참조), 이때 "등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라 함은 등기권리자(부동산 매수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이 공유물로 되는 때를 의미하므로 귀문과 같이 그 부동산이 권리자 ""의 단독소유로 되고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500만원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것이다.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주택법 시행령(2003. 11. 30. 시행)으로 개정됨. 주택법 시행령95조제1별표 12부표 19 참조.

 

(출처 : 제1종 국민주택채권매입 대상 여부 제정 1984. 2. 28. [등기예규 제51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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