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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생모와 외국국적 취득자의 재산상속권과 상속분 본문
생모와 외국국적 취득자의 재산상속권과 상속분
제정 1983. 7. 29. [등기예규 제488호, 시행]
1. 혼인외자(서자)가 처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모도 혼인외자의 직계존속인 부, 모와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나, 그 상속분은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에 해당되고,
2.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중 한국국적의 미혼 여자와 일본국적의 미혼 여자는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나, 일본국적의 미혼 여자의 상속분은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에 해당할 것이다.
주 : 1. 「민법」의 개정(1990. 1. 13.)으로 「민법」 제912조가 삭제되어 적모서자 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1991. 1. 1.부터 혼인외자의 적모는 상속권이 없게 되었음.
2. 「민법」의 개정(1990. 1. 13.)으로 1991. 1. 1. 이후에 개시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이 균등하게 되었음(「민법」 제1009호).
(출처 : 생모와 외국국적 취득자의 재산상속권과 상속분 제정 1983. 7. 29. [등기예규 제48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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