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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모와 외국국적 취득자의 재산상속권과 상속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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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모와 외국국적 취득자의 재산상속권과 상속분

법도사 2021. 6. 21. 11:11

생모와 외국국적 취득자의 재산상속권과 상속분

제정 1983. 7. 29. [등기예규 제488호, 시행]

 

1. 혼인외자(서자)가 처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모도 혼인외자의 직계존속인 부, 모와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나, 그 상속분은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에 해당되고,

 

2. 부모가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 중 한국국적의 미혼 여자와 일본국적의 미혼 여자는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나, 일본국적의 미혼 여자의 상속분은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에 해당할 것이다.

 

: 1. 민법의 개정(1990. 1. 13.)으로 민법912조가 삭제되어 적모서자 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1991. 1. 1.부터 혼인외자의 적모는 상속권이 없게 되었음.

 

2. 민법의 개정(1990. 1. 13.)으로 1991. 1. 1. 이후에 개시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이 균등하게 되었음(민법1009).

 

(출처 : 생모와 외국국적 취득자의 재산상속권과 상속분 제정 1983. 7. 29. [등기예규 제48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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