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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그 회복등기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의 등기절차 등 본문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그 회복등기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의 등기절차 등
제정 1991. 1. 30. [등기예규 제716호, 시행 ]
6. 25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었으나 회복 등기신청 기간 내에 회복등기의 신청을 하지 못하여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설사 등기권리자가 전 등기의 등기필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회복등기 방법에 의하여는 그 등기를 할 수 없으며, 일반 절차에 따라 새로운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나(부동산등기법 제130조주1) 참조), 이 경우 지적공부 역시 멸실된 상태라면 지적법 제13조, 동시행령 제13조, 동시행규칙 제18조주2)의 규정에 따라 먼저 지적공부를 복구등록한 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지적복구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아니하였다면 소송에 의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이를 함께 첨부하여야 함)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주1 : 2011. 4. 12.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정으로 현재 " 부동산등기법 제65조"임.
주2 : 2009. 12. 10. 「지적법」이 폐지되고, 2009. 12. 10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지적법령의 동일한 규정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3조에 규정됨.
(출처 :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그 회복등기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의 등기절차 등 제정 1991. 1. 30. [등기예규 제716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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