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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화해조서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와 그 화해조서상의 토지의 동일성 소명방법 본문

부동산등기법

1필지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화해조서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와 그 화해조서상의 토지의 동일성 소명방법

법도사 2021. 6. 17. 21:47

1필지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화해조서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와 그 화해조서상의 토지의 동일성 소명방법

제정 1991. 9. 16. [등기예규 제734호, 시행 ]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화해조서가 작성된 후 그 부분을 대장상 분할하여 분필등기를 경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화해조서상의 특정부분과 분필 후의 토지가 동일하다는 것을 소명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그 화해조서에서 이전등기할 토지를 특정하기 위하여 첨부한 도면(지적측량 성과도에 의하여 작성된)과 분할 전후의 토지가 표시된 지적도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1필지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화해조서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와 그 화해조서상의 토지의 동일성 소명방법 제정 1991. 9. 16. [등기예규 제734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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