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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등으로 인한 말소 등 소제기자의 승소재판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서면에의 인감증명 첨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원인무효 등으로 인한 말소 등 소제기자의 승소재판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서면에의 인감증명 첨부

법도사 2021. 6. 17. 16:35

원인무효 등으로 인한 말소 등 소제기자의 승소재판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서면에의 인감증명 첨부

제정 1992. 1. 15. [등기예규 제758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제4조주)의 소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승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소제기자가 그 재판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서면(이하 "등기신청포기서"라 한다.)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는 때( 부동산등기법 제170조제2항주) 참조)에는 그 인감증명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법원은 촉탁서에 그 등기신청포기서와 재판의 정본 이외에 인감증명도 첨부하여 예고등기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 2011. 4. 12. 전부 개정된 부동산등기법부칙 제3조에 의한 구 부동산등기법4조 및 제170조제2항임.

 

(출처 : 원인무효 등으로 인한 말소 등 소제기자의 승소재판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서면에의 인감증명 첨부 제정 1992. 1. 15. [등기예규 제758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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