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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무자의 등기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토지분할 후 이전등기시에 첨부할 확인서면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의무자의 등기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토지분할 후 이전등기시에 첨부할 확인서면 등

법도사 2021. 6. 17. 16:27

등기의무자의 등기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토지분할 후 이전등기시에 첨부할 확인서면 등

개정 1992. 8. 20. [등기예규 제779호, 시행 ]

 

 분필 전의 토지에 관한 등기의무자의 등기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분필 후, 각 필지를 동시에 다른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신청서에 첨부할 확인서면 등에는 분필 전의 부동산표시를 기재할 것이 아니고, 분필 후 각 필지의 토지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한 것과 같이 확인서면 등을 기재하여 각 신청서에 첨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 등기의무자의 등기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된 경우에 토지분할 후 이전등기시에 첨부할 확인서면 등 개정 1992. 8. 20. [등기예규 제779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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