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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건물등기용지의 폐쇄에 관한 사항 본문
멸실건물등기용지의 폐쇄에 관한 사항
제정 1992. 1. 15. [등기예규 제756호, 시행 ]
가.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등기용지 구별시 주의점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는 건물의 등기용지는 1950. 1. 1. 이후 등기사항에 변동이 없는 것만 해당되므로 1950. 1. 1.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었으나 카드화작업으로 효력 있는 등기만 이기됨에 따라 그 변동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종전 구등기용지도 열람하여 그 변동사항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소유권자 등에 대한 통지 및 가옥대장소관청에 대한 조회
(1) 소유권자 등에 대한 통지는 부동산등기규칙 부칙 제2항 부록 제51호 양식에 의하되 우편 기타 편리한 방법에 의한다( 규칙 제109조제2항 참조).
(2) 그 통지서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기타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등기부상 주소지에 송부하여야 한다.
(3) 가옥대장소관청에 대한 당해 건물에 관한 가옥대장의 비치 여부의 사실조회는 별지 제1호 양식의 조회서에 의하여 한다.
(4)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된 통지서는 {말소통지게시장}에 1개월 이내의 소정의 기간 동안 게시하여야 한다.
다. 현존한다는 뜻의 신고나 가옥대장소관청의 통지가 있는 경우 소정의 기간 내에 그 건물이 현존한다는 뜻의 신고나 가옥대장소관청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등기용지의 표제부 여백에 [ 년 월 일 현존 신고(통지)] 이라고 기재한 부전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이 부전지는 다른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한다.
라. 부활신청시 도면첨부 여부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2조제3항, 제4항의 건물인 때에만 도면을 첨부한다.
마. 멸실건물등기용지의 폐쇄 정리기간 및 실적보고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등기용지는 1992. 12. 31.까지 폐쇄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별지 제2호 양식의 작업일지를 비치하여 등기소장이 점검하며, 지방법원장에게 별지 제3호 양식에 의한 멸실건물등기용지 직권폐쇄작업상황보고서를 제출하고 각 지방법원장은 1993. 1. 31.까지 등기소별 작업 실적을 종합하여 법원행정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출처 : 멸실건물등기용지의 폐쇄에 관한 사항 제정 1992. 1. 15. [등기예규 제756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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