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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인 본문

부동산등기법

구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인

법도사 2021. 6. 18. 07:34

구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인

제정 1990. 4. 11. [등기예규 제698호, 시행 ]

 

 현행 민법의 시행 전에 있어서 호주 아닌 가족이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배우자인 남편이나 처가 아니라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당시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

 

(출처 : 구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인 제정 1990. 4. 11. [등기예규 제698,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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