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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구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인 본문
구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인
제정 1990. 4. 11. [등기예규 제698호, 시행 ]
현행 민법의 시행 전에 있어서 호주 아닌 가족이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을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배우자인 남편이나 처가 아니라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당시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
(출처 : 구관습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인 제정 1990. 4. 11. [등기예규 제698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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