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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에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이 인정되어 직권말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압류등기의 효력과 공매처분에 .. 본문

부동산등기법

가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에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이 인정되어 직권말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압류등기의 효력과 공매처분에 ..

법도사 2021. 6. 18. 07:42

가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에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이 인정되어 직권말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압류등기의 효력과 공매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1989. 12. 8. [등기예규 제693호, 시행 ]

 

 가등기 후 체납처분에 의한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뒤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있어서 그 가등기가 국세기본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담보를 위한 담보가등기임이 인정되어 국세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되지 않았다면 그 압류등기는 여전히 효력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그 등기는 수리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이전등기촉탁과 함께 위 압류등기에 대항할 수 없는 가등기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이 있다면 그 말소등기도 함께 수리할 것이다.

 

(출처 : 가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국세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에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임이 인정되어 직권말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압류등기의 효력과 공매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1989. 12. 8. [등기예규 제693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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