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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의 등기와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의 등기와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

법도사 2021. 6. 18. 08:39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의 등기와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

제정 1989. 6. 22. [등기예규 제688호, 시행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등기에 앞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권자가 공매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과 함께 위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리할 것이나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은 이를 수리할 것이 아니다.

 

(출처 :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의 등기와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 제정 1989. 6. 22. [등기예규 제688,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