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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관한 열람방식 본문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관한 열람방식
제정 1989. 3. 8. [등기예규 제680호, 시행 ]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관하여는 법령의 근거가 없으므로 그 등(초)본이나 인증된 사본을 교부할 수는 없으나, 이해관계 있는 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열람 또는 사진촬영은 허용하여도 무방하며 열람의 연장으로서 등기관의 인증이 없는 단순한 사본을 교부할 수도 있다.
(출처 :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관한 열람방식 제정 1989. 3. 8. [등기예규 제680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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