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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법하에서 이성양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수리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구민법하에서 이성양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수리 가부

법도사 2021. 6. 16. 06:02

구민법하에서 이성양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수리 가부

제정 1998. 3. 24. [등기예규 제925호, 시행 ]

 

 현행 민법이 시행(1960. 1. 1)되기 전 의용 민법(조선민사령)의 시행 중에 있어, 개정 민적법이 시행된 1915. 4. 1.부터 1940. 2. 10.까지는 이성양자제도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개정 조선민사령이 시행된 1940. 2. 11.부터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인 1959. 12. 31.까지는 사후양자가 아닌 한 이성양자제도가 인정되었으므로, 위 기간 중에 호적부에 이성양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언제 그 입양신고가 되었는지, 사후양자는 아닌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그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119 전원합의체판결).

 

(출처 : 구민법하에서 이성양자가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수리 가부 제정 1998. 3. 24. [등기예규 제925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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