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7-03 19:39
관리 메뉴

우리 법 이야기

신용보증기금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가압류 등의 기입등기시 그 업무수탁기관인 금융기관의 표시방법 본문

부동산등기법

신용보증기금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가압류 등의 기입등기시 그 업무수탁기관인 금융기관의 표시방법

법도사 2021. 6. 16. 05:28

신용보증기금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가압류 등의 기입등기시 그 업무수탁기관인 금융기관의 표시방법

제정 2000. 5. 24. [등기예규 제994호, 시행 ]

 

 신용보증기금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등기권리자인 신용보증기금의 업무수탁기관인 경우에 집행법원의 부동산압류·가압류기입등기촉탁으로 그 등기를 하는 때에는 다음 기록례주)와 같이 신용보증기금 표시 다음에 줄을 바꾸어 괄호 안에 수탁금융기관 및 그 취급지점(:○○은행 ○○지점)을 기재한다(그 금융기관 및 취급지점의 소재지는 표시하지 아니함).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465항 참조

 

(출처 : 신용보증기금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가압류 등의 기입등기시 그 업무수탁기관인 금융기관의 표시방법 제정 2000. 5. 24. [등기예규 제994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