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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등기부원고 인수·인계 및 보관에 관한 예규 본문

부동산등기법

다면등기부원고 인수·인계 및 보관에 관한 예규

법도사 2021. 6. 16. 05:37

다면등기부원고 인수·인계 및 보관에 관한 예규

제정 1999. 7. 7. [등기예규 제981호, 시행 ]

 

 전산이기가 완료된 유효면 수 10면 이상인 등기부(이하 다면 등기부)의 원고는 전환사업소장이 다면 등기부 원고의 관할 등기소장에게 관할 등기소가 전산화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2호 서식 목록과 함께 송부하고, 다면 등기부 원고를 송부받은 관할 등기소장은 별지 1호 서식 인수·인계서에 기명·날인하여 이를 전환사업소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관할 등기소장은 전환사업소장으로부터 다면 등기부 원고를 인계받은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한다.

 

[별지 1호 서식]

 

인수인계서

 

 

전산이기 작업이 완료된 덧붙임 목록의 다면 등기부 원고를 귀 등기소에 인계합니다.

 

 

 

20 . . .

 

 

 

○○ 전환사업소장

법원사무관 ○ ○ ○ ()

 

 

 

 

위 다면 등기부 원고를 인수합니다.

 

 

 

20 . . .

 

 

 

○○지방법원 ○○ 등기소장

법원사무관 ○ ○ ○ ()

 

[별지 2호 서식]

다면등기부 원고목록

 

○○지방법원 ○○등기()

일련
번호
부동산구분 소재지번 면수 비고











































































 

(출처 : 다면등기부원고 인수·인계 및 보관에 관한 예규 제정 1999. 7. 7. [등기예규 제981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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