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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본문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정 1998. 1. 14. [등기예규 제911호, 시행 ]
1. 등기부상 합유표시 방법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2. 등기부상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가.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타에 매도 기타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 및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1]주)과 같다.
[기재례1]
2 부1 |
소유권 이전 접수 1996년 2월 3일 제206호 원인 1996년 1월 30일 매매 |
2 부기 1호 |
2번 합유명의인 변경 접수 1997년 4월 1일 제608호 원인 1997년 3월 25일 합유자 일부변경 합유자 김 갑 을 520115-1056407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이 을 병 500124-1056427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5 정 병 삼 310124-1023111 서울 마포구 서교동 6 |
나.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1)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그 합유지분을 잔존 합유자에게 처분하고 합유자의 지위에서 탈퇴한 경우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때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 탈퇴」를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2]주)와 같다.
[기재례2]
2 부1 |
소유권 이전 접수 1996년 2월 3일 제206호 원인 1996년 1월 30일 매매 |
2 부기 1호 |
2번 합유명의인 변경 접수 1997년 4월 1일 제608호 원인 1997년 3월 25일 합유자 박병정 탈퇴 합유자 김 갑 을 520115-1056407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이 을 병 500124-1056427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5 |
(2) 잔존 합유자가 1인이 된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합유자가 1인만 남은 경우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 탈퇴」를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3]주)과 같다.
[기재례3]
2 부1 |
소유권 이전 접수 1996년 2월 3일 제206호 원인 1996년 1월 30일 매매 |
2 부기 1호 |
2번 합유명의인 변경 접수 1997년 4월 1일 제608호 원인 1997년 3월 25일 합유자 이을병 탈퇴 소유자 김 갑 을 520115-1056407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
다. 합유자가 추가된 경우
합유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그 합유지분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가 합유자로 추가된 경우에는 기존의 합유자 및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합유자 ○○○ 가입」을 원인으로 한 기존 합유자와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기존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4]주)와 같다.
[기재례4]
2 부1 |
소유권 이전 접수 1996년 2월 3일 제206호 원인 1996년 1월 30일 매매 |
2 부기 1호 |
2번 합유명의인 변경 접수 1997년 4월 1일 제608호 원인 1997년 3월 25일 합유자 박병정 가입 합유자 김 갑 을 520115-1056407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이 을 병 500124-1056427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5 박 병 정 310124-1023111 서울 마포구 서교동 6 |
라.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민법 제7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그 상속인 및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변경등기를 할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합유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5]주)와 같다.
[기재례5]
2 부1 부2 |
소유권 이전 접수 1996년 2월 3일 제206호 원인 1996년 1월 25일 매매 |
2 부기 1호 |
2번 합유명의인 변경 접수 1997년 3월 4일 제505호 원인 1997년 2월 4일 합유자 박병정 사망 |
2 부기 2호 |
2번 합유명의인 변경 접수 1997년 6월 5일 제608호 원인 1997년 5월 10일 합유자 이을병 사망 합유자 김 갑 을 520115-1056407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
(2) 합유자가 2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5]주)와 같다.
(3) 위 ‘(1)’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다시 잔존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때에는 현재의 잔존 합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을 당초의 합유자 전원으로부터 바로 현재의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서 사망한 합유자들의 사망일자와 사망의 취지를 모두 기재하고, 그들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6, 7]주)과 같다.
[기재례6]
2 부1 |
소유권 이전 접수 1996년 2월 3일 제206호 원인 1996년 1월 25일 매매 |
2 부기 1호 |
2번 합유명의인 변경 접수 1997년 6월 5일 제608호 원인 1997년 2월 4일 합유자 박병정 사망 1997년 5월 10일 합유자 이을병 사망 합유자 김 갑 을 520115-1056407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김 삼 남 630309-1029512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9 |
[기재례7]
2 부1 |
소유권 이전 접수 1996년 2월 3일 제206호 원인 1996년 1월 25일 매매 |
2 부기 1호 |
2번 합유명의인 변경 접수 1997년 6월 5일 제608호 원인 1997년 2월 4일 합유자 박병정 사망 1997년 5월 10일 합유자 이을병 사망 소유자 김 갑 을 520115-1056407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
(4) 위 ‘(3) ’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잔존 합유자도 사망한 때에는 그 잔존 합유자의 상속인은 바로 자기 앞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속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아닌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일자 및 사망의 취지와 등기신청인인 상속인의 상속일자 및 상속의 취지를 함께 기재하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8]주)과 같다.
[기재례8]
2 | 소유권 이전 접수 1996년 2월 3일 제206호 원인 1996년 1월 30일 매매 합유자 김 갑 을 520115-1056407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이 을 병 500124-1056427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5 박 병 정 301124-1057427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 |
3 | 소유권 이전 접수 1997년 9월 4일 제1505호 원인 1997년 2월 4일 합유자 박병정 사망 1997년 5월 10일 합유자 이을병 사망 1997년 8월 5일 소유자 김갑을 사망으로 재산상속 공유자 지분 5분의 3 이 을 순 560425-2056408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지분 5분의 2 김 이 남 800420-1056409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
3. 공유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합유로 변경하려고 하는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년 ○월 ○일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합유로의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9]주)와 같다.
[기재례9]
2 부1 |
소유권 이전 접수 1996년 2월 3일 제206호 원인 1996년 1월 30일 매매 공유자 지분 6분의 1 김 갑 을 520115-1056407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
2 부기 1호 |
2번 이을병지분 6분의2와 박병정지분 6분 의3을 합유로 변경 접수 1997년 4월 1일 제608호 원인 1997년 3월 25일 변경계약 합유자 이 을 병 500124-1056427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5 박 병 정 301124-1057427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 |
4.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단독소유자와 합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10]주)과 같다.
[기재례10]
2 | 소유권 이전 접수 1996년 2월 3일 제206호 원인 1996년 1월 25일 매매 소유자 김 갑 을 520115-1056407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
3 | 소유권 이전 접수 1997년 7월 4일 제1505호 원인 1997년 2월 4일 매매 합유자 이 을 병 500124-1056427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5 박 병 정 301124-1057427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 |
그 단독소유자를 포함한 합유로 되었을 경우에도 전소유자인 그 단독소유자를 합유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11]주)과 같다.
[기재례11]
2 | 소유권 이전 접수 1996년 2월 3일 제206호 원인 1996년 1월 25일 매매 소유자 김 갑 을 520115-1056407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
3 | 소유권 이전 접수 1997년 7월 4일 제1505호 원인 1997년 2월 4일 매매 합유자 김 갑 을 520115-1056407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이 을 병 500124-1056427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5 박 병 정 301124-1057427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 |
(출처 :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정 1998. 1. 14. [등기예규 제911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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