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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본문

부동산등기법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법도사 2021. 6. 16. 06:56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정 1998. 1. 14. [등기예규 제911호, 시행 ]

 

1. 등기부상 합유표시 방법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2. 등기부상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타에 매도 기타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일 합유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 및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1])과 같다.

 

[기재례1]

2
1
소유권 이전
접수 199623
206
원인 1996130일 매매
합유자 김 갑 을
520115-1056407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이 을 병
500124-1056427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5
박 병 정
301124-1057427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 󰂙
2
부기
1
2번 합유명의인 변경
접수 199741
608
원인 1997325일 합유자 일부변경
합유자 김 갑 을
520115-1056407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이 을 병
500124-1056427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5
정 병 삼
310124-1023111
서울 마포구 서교동 6 󰂙

 

.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1)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그 합유지분을 잔존 합유자에게 처분하고 합유자의 지위에서 탈퇴한 경우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때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일 합유자 ○○○ 탈퇴를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2])와 같다.

 

[기재례2]

2
1
소유권 이전
접수 199623
206
원인 1996130일 매매
합유자 김 갑 을
520115-1056407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이 을 병
500124-1056427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5
박 병 정
301124-1057427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 󰂙
2
부기
1
2번 합유명의인 변경
접수 199741
608
원인 1997325일 합유자 박병정 탈퇴
합유자 김 갑 을
520115-1056407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이 을 병
500124-1056427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5 󰂙

 

(2) 잔존 합유자가 1인이 된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합유자가 1인만 남은 경우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일 합유자 ○○○ 탈퇴를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3])과 같다.

 

[기재례3]

2
1
소유권 이전
접수 199623
206
원인 1996130일 매매
합유자 김 갑 을
520115-1056407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이 을 병
500124-1056427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5 󰂙
2
부기
1
2번 합유명의인 변경
접수 199741
608
원인 1997325일 합유자 이을병 탈퇴
소유자 김 갑 을
520115-1056407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

 

. 합유자가 추가된 경우

 

 합유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그 합유지분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가 합유자로 추가된 경우에는 기존의 합유자 및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일 합유자 ○○○ 가입을 원인으로 한 기존 합유자와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기존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4])와 같다.

 

[기재례4]

2
1
소유권 이전
접수 199623
206
원인 1996130일 매매
합유자 김 갑 을
520115-1056407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이 을 병
500124-1056427 󰂙
2
부기
1
2번 합유명의인 변경
접수 199741
608
원인 1997325일 합유자 박병정 가입
합유자 김 갑 을
520115-1056407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이 을 병
500124-1056427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5
박 병 정
310124-1023111
서울 마포구 서교동 6 󰂙

 

.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민법 제7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그 상속인 및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변경등기를 할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합유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5])와 같다.

 

[기재례5]

2
1
2
소유권 이전
접수 199623
206
원인 1996125일 매매
합유자 김 갑 을
520115-1056407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이 을 병
500124-1056427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5
박 병 정
301124-1057427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 󰂙
2
부기
1
2번 합유명의인 변경
접수 199734
505
원인 199724일 합유자 박병정 사망
합유자 김 갑 을
520115-1056407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이 을 병
500124-1056427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5 󰂙
2
부기
2
2번 합유명의인 변경
접수 199765
608
원인 1997510일 합유자 이을병 사망
합유자 김 갑 을
520115-1056407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

 

(2) 합유자가 2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5])와 같다.

 

(3) ‘(1)’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다시 잔존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때에는 현재의 잔존 합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을 당초의 합유자 전원으로부터 바로 현재의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서 사망한 합유자들의 사망일자와 사망의 취지를 모두 기재하고, 그들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6, 7])과 같다.

 

[기재례6]

2
1
소유권 이전
접수 199623
206
원인 1996125일 매매
합유자 김 갑 을
520115-1056407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이 을 병
500124-1056427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5
박 병 정
301124-1057427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
김 삼 남
630309-1029512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9 󰂙
2
부기
1
2번 합유명의인 변경
접수 199765
608
원인 199724일 합유자 박병정 사망
1997510일 합유자 이을병 사망
합유자 김 갑 을
520115-1056407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김 삼 남
630309-1029512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9 󰂙

 

[기재례7]

2
1
소유권 이전
접수 199623
206
원인 1996125일 매매
합유자 김 갑 을
520115-1056407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이 을 병
500124-1056427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5
박 병 정
301124-1057427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 󰂙
2
부기
1
2번 합유명의인 변경
접수 199765
608
원인 199724일 합유자 박병정 사망
1997510일 합유자 이을병 사망
소유자 김 갑 을
520115-1056407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

 

(4) ‘(3) ’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잔존 합유자도 사망한 때에는 그 잔존 합유자의 상속인은 바로 자기 앞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속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아닌 다른 합유자()의 사망일자 및 사망의 취지와 등기신청인인 상속인의 상속일자 및 상속의 취지를 함께 기재하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다른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8])과 같다.

 

[기재례8]

2 소유권 이전
접수 199623
206
원인 1996130일 매매
합유자 김 갑 을
520115-1056407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이 을 병
500124-1056427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5
박 병 정
301124-1057427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 󰂙
3 소유권 이전
접수 199794
1505
원인 199724일 합유자 박병정 사망
1997510일 합유자 이을병 사망
199785일 소유자 김갑을 사망으로 재산상속
공유자 지분 5분의 3
이 을 순
560425-2056408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지분 5분의 2
김 이 남
800420-1056409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

 

3. 공유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합유로 변경하려고 하는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일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합유로의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9])와 같다.

 

[기재례9]

2
1
소유권 이전
접수 199623
206
원인 1996130일 매매
공유자 지분 6분의 1
김 갑 을
520115-1056407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지분 6분의 2
이 을 병
500124-1056427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5
지분 6분의 3
박 병 정
301124-1057427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 󰂙
2
부기
1
2번 이을병지분 6분의2와 박병정지분 6
3을 합유로 변경
접수 199741
608
원인 1997325일 변경계약
합유자 이 을 병
500124-1056427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5
박 병 정
301124-1057427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 󰂙

 

4.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단독소유자와 합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10])과 같다.

 

[기재례10]

2 소유권 이전
접수 199623
206
원인 1996125일 매매
소유자 김 갑 을
520115-1056407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
3 소유권 이전
접수 199774
1505
원인 199724일 매매
합유자 이 을 병
500124-1056427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5
박 병 정
301124-1057427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 󰂙

 

 그 단독소유자를 포함한 합유로 되었을 경우에도 전소유자인 그 단독소유자를 합유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록례는 별지 [기록례 11])과 같다.

 

[기재례11]

2 소유권 이전
접수 199623
206
원인 1996125일 매매
소유자 김 갑 을
520115-1056407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
3 소유권 이전
접수 199774
1505
원인 199724일 매매
합유자 김 갑 을
520115-1056407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2
이 을 병
500124-1056427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 5
박 병 정
301124-1057427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 󰂙

 

(출처 :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정 1998. 1. 14. [등기예규 제911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