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4 06:35
관리 메뉴

우리 법 이야기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부동산등기법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법도사 2021. 10. 27. 15:10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 9. 4. [등기선례 제6-260, 시행]

 

기업자가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와 등기부상의 피수용자의 주소가 일치한다면 피수용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2000. 9. 4. 등기 3402-627 질의회답)

 

(출처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 9. 4. [등기선례 제6-26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