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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 9. 4. [등기선례 제6-260호, 시행]
기업자가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공탁서상의 피공탁자의 주소와 등기부상의 피수용자의 주소가 일치한다면 피수용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2000. 9. 4. 등기 3402-627 질의회답)
(출처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 9. 4. [등기선례 제6-26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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