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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의 주소가 등기부상에 기재된 주소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신청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의 주소가 등기부상에 기재된 주소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신청 가부

법도사 2021. 10. 26. 09:47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의 주소가 등기부상에 기재된 주소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신청 가부

제정 1999. 3. 4. [등기선례 제6-125호, 시행]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인 가등기권리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상에 기재된 가등기 당시의 주소와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인 가등기권리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판결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다.

(1999. 3. 4. 등기 3402-2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제1항제6

 

(출처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의 주소가 등기부상에 기재된 주소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신청 가부 제정 1999. 3. 4. [등기선례 제6-125,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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