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5 05:43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부동산등기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채권
- 형법총칙
- 주식회사
- 증거
- 민사소송법
- 상속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형법각칙
- 등기절차
- 신고
- 형사소송법
- 상법
- 대한민국헌법
- 민사소송규칙
- 소송절차
- 민법
- 형사소송규칙
- 친족
- 해상
- 가족관계등록법
- 계약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상소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상행위
- 미수범
- 형법
- 회사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의 주소가 등기부상에 기재된 주소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신청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의 주소가 등기부상에 기재된 주소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신청 가부
법도사 2021. 10. 26. 09:47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의 주소가 등기부상에 기재된 주소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신청 가부
제정 1999. 3. 4. [등기선례 제6-125호, 시행]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인 가등기권리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상에 기재된 가등기 당시의 주소와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인 가등기권리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판결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있다.
(1999. 3. 4. 등기 3402-21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제1항제6호
(출처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의 주소가 등기부상에 기재된 주소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등기신청 가부 제정 1999. 3. 4. [등기선례 제6-12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수용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0) | 2021.10.27 |
---|---|
토지에 대한 지분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 양수인 명의로의 지분이전등기 절차 등 (0) | 2021.10.27 |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주소가 호적부와 상이한 경우 상속등기절차 (0) | 2021.10.26 |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시 행방불명인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0) | 2021.10.26 |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인(미국국적동포)인 경우 다른 상속인에 의한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 (0) | 2021.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