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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지분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 양수인 명의로의 지분이전등기 절차 등 본문
토지에 대한 지분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 양수인 명의로의 지분이전등기 절차 등
제정 1999. 4. 26. [등기선례 제6-279호, 시행]
○○동 △△번지 외 2필의 토지(원소유자는 갑) 중 각 일부지분에 대하여 국가가 을에게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220/1,146.4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220/1,719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위 3필의 토지는 ▽▽번지 토지가 환지된 것으로 ▽▽번지의 토지면적은 1,719평, △△번지 외 2필의 토지의 면적의 합은 1,146.4평이고, 을은 △△번지 외 2필의 토지 중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220평을 분배받았으나 등기는 공유지분이전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하였다는 것임), 그 후 위 을 지분 중 일부를 전전양도받은 병이 국, 을 및 당해 지분에 대한 중간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하여 34.9/1719지분(220/1,146.4지분과 220/1,719지분의 차이만큼의 지분 중 을이 양도받은 지분에 상응하는 비율의 지분인 것으로 보임)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을 및 중간등기명의인들을 거쳐 병에 이르기까지 순차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판결에 의한 등기를 경료받고자 하는 경우,
가. 병이 그 명의로의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으려면 갑 명의로부터 을 명의로, 을 명의에서 중간등기명의인 앞으로, 중간등기명의인으로부터 병 명의로 순차 이전등기를 경료받아야 하며(병이 을 및 중간등기명의인들을 대위하여 각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임), 갑 명의로부터 직접 병 명의로의 지분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는 없다.
또한, 위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기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순차로 경료되는 각 등기와 관련하여 등록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나. 중간등기명의인들 중 소재불명인 자가 있어 그에 대하여는 소송서류의 송달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자에 관하여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판결에 기재된 최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된다.
다. 220/1,146.4에 대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220/1,719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20/1,146.4지분과 220/1,719지분의 차이만큼의 지분에 대하여 다시 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됨으로써 소수점 이하의 처리와 관련하여 최종 등기명의인들의 지분의 합이 정확하게 1이 되지 않게 되더라도 위 판결에 의한 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미 경료되어 있는 등기에 관하여 그 공유지분표시의 숫자만을 변경하기 위한 변경(또는 경정)등기는 경료받을 수 없다.
(1999. 4. 26. 등기 3402-458 질의회답)
(출처 : 토지에 대한 지분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 양수인 명의로의 지분이전등기 절차 등 제정 1999. 4. 26. [등기선례 제6-27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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