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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인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소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거주불명자인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소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0. 1. 23.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1-5호, 시행]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권리자가 거주불명자로서 그의 주민등록표에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가 현재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행정상 관리주소를 등기권리자의 주소로 제공하고, 위 주민등록표의 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2020. 1. 23. 부동산등기과-22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6호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18호
(출처 : 거주불명자인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소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0. 1. 23.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1-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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