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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인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소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거주불명자인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소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법도사 2021. 10. 27. 15:15

거주불명자인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소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0. 1. 23.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1-5호, 시행]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권리자가 거주불명자로서 그의 주민등록표에 주민등록법20조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가 현재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행정상 관리주소를 등기권리자의 주소로 제공하고, 위 주민등록표의 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2020. 1. 23. 부동산등기과-22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2,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6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18

 

(출처 : 거주불명자인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소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0. 1. 23.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1-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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