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2 21:45
관리 메뉴

우리 법 이야기

거주불명자인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 본문

부동산등기법

거주불명자인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

법도사 2021. 10. 27. 15:18

거주불명자인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

제정 2019. 6. 26.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6-11호, 시행]

 

1.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상속인이 거주불명자로서 그의 주민등록표에 주민등록법20조제6항 단서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가 등록된 경우에는 그 행정상 관리주소를 상속인의 주소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재외국민인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가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면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상속인의 주소는 주민등록표상의 최후 주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주민등록법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가 최종적인 주소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 주소를 상속인의 주소로 제공하여야 한다.

(2019. 6. 26. 부동산등기과-154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민등록법 제10조의2, 10조의3, 19, 20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18, 1665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7-74

 

(출처 : 거주불명자인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 제정 2019. 6. 26.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6-1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Don't worry!!! Be happ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