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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계약서를 제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토지거래허가증(또는 신고필증)의 제출 여부 본문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토지거래허가증(또는 신고필증)의 제출 여부
제정 1990. 5. 10. [등기선례 제3-163호, 시행]
토지에 대한 매매(또는 교환)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검인을 받은 계약서(검인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위 검인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토지가 토지거래허가(또는 신고) 구역 내에 있는 때에는 토지거래허가증(또는 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90. 5. 10. 등기 제929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및 동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
(출처 :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토지거래허가증(또는 신고필증)의 제출 여부 제정 1990. 5. 10. [등기선례 제3-16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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