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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신고나 허가대상 이상의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지분(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은 그 대상면적 미만임)으로 처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등거래계약.. 본문
부동산등기법
토지거래신고나 허가대상 이상의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지분(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은 그 대상면적 미만임)으로 처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등거래계약..
법도사 2021. 10. 13. 08:48토지거래신고나 허가대상 이상의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지분(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은 그 대상면적 미만임)으로 처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 또는 허가증의 첨부 여부
제정 1990. 8. 9. [등기선례 제3-166호, 시행]
토지 거래신고나 허가대상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처분하는 경우에 비록 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이 신고나 허가대상 면적의 미만이라 하더라도 토지의 분할의 경우에 준하여 최초의 거래시에는 거래하는 지분별로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토지의 분할에 관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5조제4항의 준용, 그 지분이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이나 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90. 8. 9. 등기 제1589호)
(출처 : 토지거래신고나 허가대상 이상의 토지를 수인에게 공유지분(그 지분율에 따라 산정한 면적은 그 대상면적 미만임)으로 처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 또는 허가증의 첨부 여부 제정 1990. 8. 9. [등기선례 제3-16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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