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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토지거래허가증 등의 첨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공유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토지거래허가증 등의 첨부 여부

법도사 2021. 10. 12. 09:52

공유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토지거래허가증 등의 첨부 여부

제정 1990. 8. 28. [등기선례 제3-167호, 시행]

 

 토지거래규제지역 내에 있는 수인공유의 토지를 공유자 중 일부가 그 지분을 포기함으로써 다른 공유자 앞으로 권리귀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토지거래허가서(또는 신고필증)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90. 8. 28. 등71 제1702호)

 

(출처 : 공유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토지거래허가증 등의 첨부 여부 제정 1990. 8. 28. [등기선례 제3-16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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