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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거래계약의 체결일자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허가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등기원인증서 검인과의 관계 본문
토지등거래계약의 체결일자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허가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등기원인증서 검인과의 관계
제정 1990. 11. 7. [등기선례 제3-171호, 시행]
토지등거래계약의 체결일자가 당해 토지의 규제구역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인 때에는 위 계약에 따른 등기신청시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 또는 허가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으나, 위 계약이 계약서 검인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1982. 10. 14.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1990. 9. 2. 이후에 신청하는 때에는 검인을 받은 계약서의 원본을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90. 11. 7. 등기 제2175호)
참조예규 : 85항 1 가. (1)참조
(출처 : 토지등거래계약의 체결일자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신고·허가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등기원인증서 검인과의 관계 제정 1990. 11. 7. [등기선례 제3-17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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