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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와 제3자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와 제3자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여부
법도사 2021. 10. 12. 09:56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와 제3자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여부
제정 1990. 8. 9. [등기선례 제3-165호, 시행]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 등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의 확정일자와는 관계없이 그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판결서 등에 토지 등 거래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기재되어 있고 그 계약체결일자가 당해 토지의 규제지역 지정의 효력발생일 이전인 때에는 위 계약에 따른 등기신청시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 또는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90. 8. 9. 등기 제1585호 대한법무사협회장 대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 및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참조판례 : 93.4.13 선고 93다1411, 법원공보 1993년 1396면
(출처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와 제3자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여부 제정 1990. 8. 9. [등기선례 제3-16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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