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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거래계약허가 대상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에 따른 등기 신청시에도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되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토지등거래계약허가 대상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에 따른 등기 신청시에도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되는지 여부

법도사 2021. 10. 13. 09:00

토지등거래계약허가 대상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에 따른 등기 신청시에도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되는지 여부

제정 1990. 1. 24. [등기선례 제3-157호, 시행]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2항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의 거래계약에 따른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90. 1. 24. 등기 제164호)

 

(출처 : 토지등거래계약허가 대상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에 따른 등기 신청시에도 토지등거래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되는지 여부 제정 1990. 1. 24. [등기선례 제3-15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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