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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개발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완료로 인한 수도용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본문
한국토지개발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완료로 인한 수도용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제정 1993. 9. 13. [등기선례 제4-57호, 시행]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시로부터 ○○시소유의 기존의 수도용지에 대하여 "수도용지보상 또는 환지적정시행"을 조건으로 택지개발사업승인을 받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존의 수도용지는 도시계획법 제83조제1항의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하므로 위 조건은 무효라 보고 사업을 완료(공사완료)한 후 수도용지에 대하여 그 시설을 관리할 자가 준공검사서를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승인조건의 이행여부가 사업실시 착수시 또는 준공검사시에 확인할 사항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등기신청시에는 위 조건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1993. 9. 13. 등기 제2299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 도시계획법 제83조
(출처 : 한국토지개발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완료로 인한 수도용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제정 1993. 9. 13. [등기선례 제4-5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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