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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인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서상 농지개혁법 제19조의 적용 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농지매매증명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인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서상 농지개혁법 제19조의 적용 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농지매매증명 여부
법도사 2021. 10. 10. 02:04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인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서상 농지개혁법 제19조의 적용 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농지매매증명 여부
제정 1993. 5. 4. [등기선례 제3-136호, 시행]
도시 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 내 농지로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농지개혁법 제19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바,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서에 "농지개혁법 제1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농지"라는 뜻이 기재되지 아니하고 또한 도시계획시설표시도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농지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임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 농지매매증명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93. 5. 4. 등기 제1052호)
참조조문 : 도시계획법 제87조
참조예규 : 601항
(출처 :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인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서상 농지개혁법 제19조의 적용 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농지매매증명 여부 제정 1993. 5. 4. [등기선례 제3-136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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