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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일자 당시 당해 토지가 규제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그 후에 규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토지 등 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원인일자 당시 당해 토지가 규제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그 후에 규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토지 등 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여부

법도사 2021. 10. 10. 02:01

등기원인일자 당시 당해 토지가 규제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그 후에 규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토지 등 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여부

제정 1993. 6. 4. [등기선례 제3-190호, 시행]

 

 등기원인증서에 표시된 등기원인일자 당시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허가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후에 규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거래계약허가증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93. 6. 4. 등기 제1346호)

 

참조조문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참조판례 : 93.4.13. 931411, 법원공보 19931396

 

(출처 : 등기원인일자 당시 당해 토지가 규제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하고 그 후에 규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토지 등 거래계약허가증의 첨부 여부 제정 1993. 6. 4. [등기선례 제3-19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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