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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시장 명의의 매도증서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본문

부동산등기법

전임 시장 명의의 매도증서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법도사 2021. 9. 23. 16:06

전임 시장 명의의 매도증서 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제정 1982. 7. 6. [등기선례 제1-68호, 시행]

 

서울특별시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당시의 시장 명의로 된 매도증서와 위임장을 교부받았으나 이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이 경질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매수 당시 교부받은 위 서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82. 7. 6. 등기 제284호)

 

(출처 : 전임 시장 명의의 매도증서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제정 1982. 7. 6. [등기선례 제1-6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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