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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도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등기원인증서 본문

부동산등기법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도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등기원인증서

법도사 2021. 9. 23. 16:09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도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등기원인증서

제정 1982. 2. 13. [등기선례 제1-67호, 시행]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도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그 앞으로의 상속등기를 경유함이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직접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등기신청서에 상속인 명의로 작성한 서면을 등기원인증서로서 첨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82. 2. 13. 등기 제63호)

 

(출처 : 피상속인이 생전에 매도한 부등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등기원인증서 제정 1982. 2. 13. [등기선례 제1-67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