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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등기원인증서 본문

부동산등기법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등기원인증서

법도사 2021. 9. 22. 16:47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등기원인증서

제정 1983. 1. 13. [등기선례 제1-69호, 시행]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종류 내지 양식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하여진 바가 없으므로, 매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면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이 서면에 대한 날인은 그 서면의 작성명의인이 하여야 할 것이다.

(83. 1. 13. 등기 제18호)

 

(출처 :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등기원인증서 제정 1983. 1. 13. [등기선례 제1-69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