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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편제된 호적등본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의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잘못 편제된 호적등본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의 가부

법도사 2021. 9. 22. 16:42

잘못 편제된 호적등본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의 가부

제정 1984. 2. 9. [등기선례 제1-151호, 시행]

 

 호적편제가 잘못되었더라도() 그 호적등본에 의하여 상속인 전부가 확인되는 이상 그 호적등본에 기하여 재산상속등기를 할 수 있으나 호적이 정정되면 상속인의 상속분이 상이하게 될 수 있으므로 호적정정 후에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4. 2. 9. 등기 제54호)

 

참조예규 : 307-2

 

: 추정호주상속권자의 위법한 분가신고에 의하여 호적이 제적되고 또 분가에 수반입적할 수 없는 모, , 매가 수반입적하여 호적이 제적됨으로써 호적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정정절차를 밟아 호적을 정정하여야 할 경우

 

(출처 : 잘못 편제된 호적등본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의 가부 제정 1984. 2. 9. [등기선례 제1-15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