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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관리청의 장 명의로 작성된 등기원인증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가부 본문
전임 관리청의 장 명의로 작성된 등기원인증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가부
제정 1988. 9. 12. [등기선례 제2-44호, 시행]
국유재산을 매수한 자가 당시의 관리청의 장 명의로 작성된 매도증서를 교부받았으나 이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기 전에 그 관리청의 장이 경질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매수 당시에 교부받은 위 매도증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88. 9. 12. 등기 제493호 문화재관리국장 대 법원행정처장)
참조판례 : 77.5.24 77다206
(출처 : 전임 관리청의 장 명의로 작성된 등기원인증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가부 제정 1988. 9. 12. [등기선례 제2-4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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