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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10. 1 이후에 검인계약서가 아닌 계약서를 사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1988. 10. 1 이후에 검인계약서가 아닌 계약서를 사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법도사 2021. 9. 22. 16:33

1988. 10. 1 이후에 검인계약서가 아닌 계약서를 사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제정 1988. 9. 29. [등기선례 제2-45호, 시행]

 

 1988. 10. 1. 이후에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1조의2에 따른 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를 사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도 법률상 제약의 효력은 있지만 그 계약서를 첨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할 수 없다.

(88. 9. 29. 등기 제527호)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1조의2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대법원 규칙(1990. 8. 21. 대법원규칙 제1128)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삭제되었으며 동규칙 제1조에서 계약서의 검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출처 : 1988. 10. 1 이후에 검인계약서가 아닌 계약서를 사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제정 1988. 9. 29. [등기선례 제2-45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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