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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업공사가 금융기관 등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의 적용 여부 본문
성업공사가 금융기관 등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의 적용 여부
제정 1988. 10. 25. [등기선례 제2-48호, 시행]
성업공사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연체대출금 회수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의 매각을 위임받아 그 부동산을 매각처분하고 그 거래내용을 지방 자치단체의장에게 통보(지방세법 제118조제2호)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 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88. 10. 25 등기 제588호 성업공사 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출처 : 성업공사가 금융기관 등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의 적용 여부 제정 1988. 10. 25. [등기선례 제2-4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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