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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업공사가 금융기관 등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의 적용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성업공사가 금융기관 등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의 적용 여부

법도사 2021. 9. 22. 16:29

성업공사가 금융기관 등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의 적용 여부

제정 1988. 10. 25. [등기선례 제2-48호, 시행]

 

 성업공사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연체대출금 회수 등을 목적으로 부동산의 매각을 위임받아 그 부동산을 매각처분하고 그 거래내용을 지방 자치단체의장에게 통보(지방세법 제118조제2)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 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88. 10. 25 등기 제588호 성업공사 사장 대 법원행정처장)

 

(출처 : 성업공사가 금융기관 등의 위임을 받아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의 적용 여부 제정 1988. 10. 25. [등기선례 제2-4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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