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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이야기
유증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하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서가 법원의 검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유증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하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서가 법원의 검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88. 11. 28. [등기선례 제2-50호, 시행]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급박한 사유의 종료일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유증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한 유언서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서일 경우에는 그 유언서는 법원의 검인을 받을 것이어야 한다.
(88. 11. 28 등기 제667호)
참조조문 : 민법 제1070조
(출처 : 유증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하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서가 법원의 검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88. 11. 28.[등기선례 제2-50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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