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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원인증서에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부동산등기법

등기원인증서에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도사 2021. 9. 21. 04:09

등기원인증서에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88. 12. 8. [등기선례 제2-51호, 시행]

 

 근저당권설정자(채무자)가 대리인(사법서사)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위임장에는 인감증명법상 신고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지만 그 원인증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반드시 위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88. 12. 8 등기 제683호)

 

(출처 : 등기원인증서에 반드시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88. 12. 8. [등기선례 제2-51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