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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검인을 받을 계약서 본문

부동산등기법

계약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검인을 받을 계약서

법도사 2021. 9. 14. 18:04

계약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검인을 받을 계약서

제정 1994. 11. 2. [등기선례 제4-94호, 시행]

 

 아파트의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매계약서(주택공급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사후 그 매매대금이 변경되어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을 경우 새로이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 등으로서는 원래의 매매계약을 이유로 위 새로 작성된 계약서에 대한 검인을 거부할 수 없다.

(1994. 11. 2. 등기 3402-1277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78, 82, 98

 

(출처 : 계약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검인을 받을 계약서 제정 1994. 11. 2. [등기선례 제4-9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