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05-18 00:01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민사소송규칙
- 등기절차
- 소송절차
- 신고
- 채권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상속
- 형법총칙
- 대한민국헌법
- 제1심의 소송절차
- 친족
- 가족관계등록법
- 민사소송법
- 상행위
- 형법각칙
- 민법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 부동산등기법
- 형사소송규칙
- 상소
- 증거
- 상법
- 회사
- 주식회사
- 해상
- 형법
- 계약
- 형사소송법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 미수범
Archives
- Today
- Total
우리 법 이야기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검인 본문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검인
제정 1994. 3. 28. [등기선례 제4-93호, 시행]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첨부하여야 하는 바, 그 계약서에 검인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등은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한 후 검인을 하여야 하므로 무허가 건물이라는 사유만으로 검인을 거부할 수 없다.
(1994. 3. 28. 등기 3402-26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제4항, 동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제3항
(출처 :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검인 제정 1994. 3. 28. [등기선례 제4-9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부동산등기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하천에 관한 판결서의 검인 (0) | 2021.09.15 |
---|---|
임대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화해조서의 검인 (0) | 2021.09.15 |
계약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검인을 받을 계약서 (0) | 2021.09.14 |
도시계획법 제83조제7항 규정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0) | 2021.09.14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건물에 대하여 별도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0) | 2021.0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