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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검인 본문

부동산등기법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검인

법도사 2021. 9. 14. 18:06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검인

제정 1994. 3. 28. [등기선례 제4-93호, 시행]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인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첨부하여야 하는 바, 그 계약서에 검인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등은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한 후 검인을 하여야 하므로 무허가 건물이라는 사유만으로 검인을 거부할 수 없다.

(1994. 3. 28. 등기 3402-26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 4, 동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제3

 

(출처 : 무허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검인 제정 1994. 3. 28. [등기선례 제4-93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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