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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83조제7항 규정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본문

부동산등기법

도시계획법 제83조제7항 규정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법도사 2021. 9. 14. 18:01

도시계획법 제83조제7항 규정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6. 5. 4. [등기선례 제4-84호, 시행]

 

 부동산등기법 제40조 규정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란 등기할 권리변동의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의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를 뜻하는 것으로 기부증서나 증여계약서는 이에 해당될 것이고, 한편 도시계획법 제83조제7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4조의 허가서 및 준공검사서로써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촉탁서에 기부증서나 증여계약서에 갈음하여 허가서 및 준공검사서를 첨부할 것이고, 그 이외 부동산등기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서류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1996. 5. 4. 등기 3402-320 질의회답)

 

(출처 : 도시계획법 제83조 제7항 규정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6. 5. 4. [등기선례 제4-84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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