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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소유의 부동산 처분시 매도인의 등기원인 증서 제출 요부 등 본문

부동산등기법

미합중국 소유의 부동산 처분시 매도인의 등기원인 증서 제출 요부 등

법도사 2021. 9. 14. 17:56

미합중국 소유의 부동산 처분시 매도인의 등기원인 증서 제출 요부 등

제정 1997. 11. 5. [등기선례 제5-48호, 시행]

 

 미합중국 소유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그 원인증서에는 주한미합중국 대사의 서명이 되어 있으면 된다. 또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신청서상의 주한미합중국 대사의 서명에 대한 인증서나 주한미합중국 대사임을 증명하는 미합중국의 서면은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1997. 11. 5. 등기 3402-83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

 

(출처 : 미합중국 소유의 부동산 처분시 매도인의 등기원인 증서 제출 요부 등 제정 1997. 11. 5. [등기선례 제5-48호, 시행] > 종합법률정보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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